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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사용료

시설 사용료

 
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[22조 사용료 기준]

 

시 설 명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2시간까지

2시간초과

4시간이하

4시간초과

8시간이하

2시간까지

2시간초과

4시간이하

4시간초과

8시간이하

일 반 교 실

5,000

10,000

15,000

10,000

20,000

30,000

시청각교실,

특별교실

20,000

30,000

40,000

40,000

60,000

80,000

체육관, 강당

20,000

30,000

40,000

40,000

60,000

80,000

운동장

일 반

10,000

20,000

30,000

20,000

40,000

60,000

인조·

천연잔디

20,000

30,000

60,000

40,000

60,000

120,000

· 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
· 수영장 :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

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
·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